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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변경인가(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행정규칙 37251

고시현행소관 한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시행 2018-11-26발령 2018-11-20발령번호 2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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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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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김포시장[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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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김포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용수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기존 고촌정수장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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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19-5번지 외 22필지, 19,803㎡ - 기정: 92,030㎡, 변경: 111,833㎡(증 1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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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img id="38990433">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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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고시일부터(2018. 11.) ~ 2021. 3. ○ 급수시작예정일: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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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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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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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가 내용 ○ 고촌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당초)175,000㎥/일 → (변경)223,000㎥/일(48,000㎥/일 확장) <img id="38990437"> </img> * 관련도서는 김포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