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소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운영지침행정규칙 37224

훈령현행소관 공소청공소청시행 2026-10-02발령 2026-10-02발령번호 25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소청(공소청 본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공소청 본청에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와 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그 중 2/3 이상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외부인사로 위촉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5조

진상조사단의 설치

①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진상조사단을 둔다.

② 단장은 공소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③ 단장은 진상조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진상조사단은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진행상황 및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향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 조사 진행상황 및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참여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 및 개선대책을 권고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찰총장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검찰총장은 공소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