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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행정규칙 37208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10-05-03발령 2010-05-03발령번호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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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면적 : 화옹지구 등 12지구 총 54,379㏊중 농업적 활용 3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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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시점 : 고시일로부터 20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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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별 특성화 방향 <img id="31681371">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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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별 용도별 면적(기본구상도) ○ 간척지별 활용 기본구상도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img id="31681372">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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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용계획 : 기본구상을 토대로 농식품산업특구 활용계획을 수립, 농식품산업특구 지정 후 임대절차를 거쳐 활용 ※ 농식품산업특구지정 및 관리 등 추진절차 등은 관련 법률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