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품질인증 대상품목「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