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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37018

고시현행소관 교육부교육부시행 2025-12-30발령 2025-12-30발령번호 2025-3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습계좌"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말한다.
2. "평가인정"이란 법 제23조제2항, 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한 학습과정을 별표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학습계좌 자문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은 규칙 제4조의3에 따른 학습계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관계 전문가 9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0조 및 별표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제12조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평가 결과 및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자문이 필요할 때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⑦ 회의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위탁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관리ㆍ운영 업무, 영 제14조의2에 따른 평가인정을 위한 학습과정의 평가 업무를 진흥원장에게 위탁한다.

제6조

평가인정 신청 대상 학습과정

진흥원장은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해의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인정 신청 대상 학습과정의 범위 및 세부기준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영역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경우,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의 영역으로 한다

제8조

평가인정 연간 실시 횟수

평가인정은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평가인정 신청 접수 등

① 진흥원장은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 다만, 과거에 평가인정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완료학습과정(평가인정 신청일 전에 운영을 종료한 학습과정을 말한다)은 평가인정 신청 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인정을 신청한 평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인정 기준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학습과정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

제11조

평가방법

평가인정을 위한 평가는 서류 심사에 의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12조

학습과정 평가단

① 교육부장관은 규칙 제4조의4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을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습과정 평가단 구성 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학습과정 평가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위한 학습과정의 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학습과정 평가단 중에서 적합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각 영역 내에 평가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된 분과를 둘 수 있으며, 평가인정 신청 현황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각 영역 내의 분과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은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분과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분과 내 각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총합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를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항목 배점과 비교하여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⑥ 분과별로 평가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해당 분과의 평가 절차 진행
2. 해당 분과의 평가 결과 협의 진행
3. 그 밖에 진흥원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⑦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결과

①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합격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항목 중 가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평가항목 모두에서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2. 예비인정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항목 중 가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평가항목 중 4개 또는 5개 평가항목에서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3. 불합격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② 평생교육기관은 예비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인정 시 1회에 한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한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신청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예비인정은 평가인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고, 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 합격하지 못한 경우 예비인정은 취소된다.

④ 진흥원장은 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인정 결과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수준 분류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교육내용의 수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사 결과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