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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행정규칙 36968

훈령현행소관 경찰청행정안전부 › 경찰청시행 2026-05-11발령 2026-05-11발령번호 12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경찰 위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경찰청장이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외국인으로서 경찰행정의 국제교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등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부정부패, 성비위를 비롯하여 그 밖에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2조의2

명예경찰캐릭터 위촉대상자

① 경찰홍보 및 경찰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민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의인화한 캐릭터나 동물 등을 명예경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명예경찰캐릭터 또는 명예경찰견 등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인화한 캐릭터나 동물 등을 명예경찰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방법과 절차 등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

위촉권자

① 명예경찰관의 위촉권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명예경정 이하의 명예경찰관의 위촉권자는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ㆍ중앙경찰학교장ㆍ경찰수사연수원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③ 명예경위 이하의 명예경찰관 위촉권자는 경찰서장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명예경찰관의 계급 및 직위

위촉권자는 위촉대상자가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경찰공무원법」제3조의 계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에 상당한 직위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명예경찰관의 추천

① 소속기관장은 경찰청장에게 명예경찰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명예경정 또는 명예경감의 명예경찰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경찰서장은 계급에 상당한 직위를 함께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추천인이 소속된 곳의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을 위한 심사위원회

① 명예경찰관의 위촉 등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및 경찰서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명예경찰관 추천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 여부
2. 명예경찰관 위촉ㆍ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ㆍ재위촉의 적정 여부
3. 명예경찰관 위촉ㆍ재위촉 대상자에게 부여할 계급 및 직위
4. 명예경찰관 위촉ㆍ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 기간. 다만, 그 기간은 1년의 범위 내로 한다.
5. 제13조제3항에 따른 명예경찰관 해촉의 적정 여부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소집 및 심의 절차, 개의ㆍ의결 절차,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제10조를 준용한다.

제7조

명예경찰관의 위촉

① 위촉권자는 소속된 곳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경찰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이 위촉을 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경찰서장이 위촉을 할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경찰관 위촉 추천에 관하여 경찰청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추천대상자에 대해 명예경정 이하의 명예경찰관 위촉을 의결 할 경우, 경찰청장은 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추천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소속기관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명예경정 또는 명예경감 명예경찰관 위촉 추천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추천대상자에 대해 명예경위 이하의 명예경찰관 위촉을 의결 할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추천한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위촉장의 수여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경찰관증을 수여한다.

제9조

활동

명예경찰관은 경찰행정 발전과 주민과의 공동체 치안 구축을 위하여 경찰의 정책 모니터링, 홍보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제10조

승진위촉

① 명예경찰관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활동한 경우에는 승진위촉 할 수 있다. 다만, 경찰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명예총경 : 3년
2. 명예경정, 명예경감 : 2년
3. 명예경위, 명예경사, 명예경장, 명예순경 : 1년

② 제1항의 승진위촉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재위촉

① 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의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당 명예경찰관이 경찰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위촉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위촉식의 개최

위촉식은 매년 10월 "경찰의 날"을 전후하여 경찰관서별로 통합하여 개최한다. 다만, 위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년 상반기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해촉

① 위촉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위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촉권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명예경찰관이 해촉 신청을 할 경우 즉시 해당 명예경찰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 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된 곳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촉 당시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촉 후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기타 명예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④ 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이 해촉된 경우 명예경찰관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해촉을 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포함하여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

① 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성ㆍ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유효기간

이 규칙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