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정보화"란 「기상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상청 소관업무를 수행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사업"이란 기상정보화를 위해 수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기상정보시스템 구축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자원 도입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4. "기상정보시스템"이란 「기상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정보자원"이란 기상업무에 활용하는 기상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산출물 등 기상정보화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택처를 말한다.
7. "클라우드컴퓨팅"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말한다.
8.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② 기상청의 정보화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상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측기반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기상정보화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 기상청 정보화사업의 심의ㆍ조정ㆍ지원 및 평가 총괄
3.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방안 총괄
4. 기상청 정보자원의 도입ㆍ활용ㆍ운영 등에 관한 조정 관리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6.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 도입ㆍ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이하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제2항의 임무에 대한 실무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과장을 지능정보화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화사업 추진 사항의 검토ㆍ조정 및 지원
2.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 도입ㆍ운영에 관한 검토ㆍ조정 및 지원
4. 기상청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 장애현황 및 재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 및 전산자원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상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상청 정보화사업 및 전산자원 도입의 타당성ㆍ중복성 심의
3.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 및 전산자원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상정보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된다.
⑤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기상청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⑥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통신기술과의 사무관이 된다.
⑦ 추진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⑧ 실무반 반장은 지능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반원은 5명 내외의 기상청 사무관으로 구성한다. 실무반 반장은 실무반의 심의 안건 검토 결과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추진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 해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를 포함한 추진위원회 회의의 안건에 대해 추진위원회는 심의ㆍ조정 의견을 낼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해당 안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추진위원회 회의 안건과 관련 있는 부서의 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해의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① 지능정보화담당관은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성과관리 지침"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해의 기상청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정보화사업 예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지침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비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화사업 발주단계에 제7조제3항에 따른 의견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예비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요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 형태의 정보화사업은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사전검토의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①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성과관리 지침 제14조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경우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계속사업
2.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2억원 이상 포함된 정보화사업
3.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서 정한 그 밖의 정보화사업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 추진 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사전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이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정보화사업을 발주해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업을 확정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전산자원 교체 또는 신규 도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6조를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과업심의회의 방식을 준용하여 과업을 확정할 수 있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 등 외부전문가 인력 구성이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화사업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안성 검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산출물을 지정하여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출물을 운영ㆍ유지관리 또는 고도화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①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성과관리 지침 제20조제3항에 따라 발주 계획, 사전협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화사업과 기상정보시스템의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계획 및 성과측정 결과를 정보자원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야 하며, 기상청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예비검토 등 정보화 기획
2.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사전협의, 산출물 관리 등 정보화사업 추진
3. 정보자원 및 기상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관리
4.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및 정보화사업 평가 등 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기상정보시스템의 신규개발ㆍ변경 및 소멸, 정보자원의 신규발생ㆍ변경 및 소멸 등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동사항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또는 현행화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담당관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여 기상정보시스템ㆍ전산자원 등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해의 전산자원 도입사업에 대한 타당성ㆍ중복성 심의를 위해 추진위원회에 정보화사업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관련으로 도입 예정인 전산자원과 기상청에서 공동활용 중인 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 스토리지 등의 연계성 및 공동활용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전산자원 적정 규모 산정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56조의3에 따라 기상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기상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서비스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기상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등급 분류를 요청하고 이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사용량 변화, 운영환경 변화, 서비스 영향도 변화 등으로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 담당관에게 등급 재분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등급 분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이하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급 분류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근거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등급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등급 확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8조에 따라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A4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운영부서의 판단에 따라 제1호와 제2호의 준수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0조에 따른 표준운영절차
2. 동 고시 제1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3. 동 고시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
①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제19조에 따른 성과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비를 권고한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폐기, 개선 등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담당관은 효율적인 기상정보시스템 정비 이행을 위해 정비계획의 이행 조치 결과 실태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2 및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7조에 따라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에 재해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된 기상청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8조에 따라 재해상황을 관리해야 하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효율적인 재해상황 관리를 위해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할 수 있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5에 따라 A1등급 및 A2, A3등급으로 분류된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장애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5조에서 정한 장애상황 관리체계에 따라 그 상황을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상황실장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장애 조치 진행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원활한 장애상황 보고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방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5제4항 및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6조에 따라 장애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장애사후관리 결과를 기상정보시스템이 복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공유해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7조에서 정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기준에 따라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9조에 따라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장애 또는 재해상황 발생 시 데이터 복구를 위하여 데이터 소산 관리가 포함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백업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과 백업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20조에 따라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등급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A1ㆍA2 등급 정보시스템 : 연 1회 이상 실전환 훈련 실시. 다만, 정보시스템 특성이나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전환 훈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모의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A3 등급 정보시스템 : 연 1회 이상 도상훈련을 실시하되, 3년에 1회 이상은 모의훈련 실시
3. A4 등급 정보시스템 : 연 1회 이상 원격지 소산 데이터 복구를 포함한 도상훈련 실시. 다만 원격지 소산 데이터 복구 훈련은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동일 운영 및 백업 환경에서 통합 관리할 경우, 운영환경 및 백업환경별 1개 이상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능정보화담당관은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다수의 기상정보시스템이 참여하는 합동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합동 재해복구훈련 대상 기상정보시스템의 운영부서의 장과 활용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동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활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 전환계획 이행을 위해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용도, 자원 규모, 자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전환방식과 전환 일정을 지능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예산 확보, 자원 규모, 운영환경 등 상황 변경 시 클라우드 전환 일정을 지능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전자정부법」
2. 「지능정보화법」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소프트웨어 진흥법」
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6.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7. 「성과관리 지침」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