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행정규칙 36850

고시현행소관 관세청재정경제부 › 관세청시행 2026-09-14발령 2026-09-14발령번호 2026-55

제1조

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