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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행정규칙 36781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6-01-01발령 2025-12-29발령번호 2025-236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준소득금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은 1,060천원으로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