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에 따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에 따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나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ㆍ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각각 정제연료유나 윤활기유의 원료물질,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을 사용시설에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중 해당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급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급계획서의 사용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제출자에게 공급계획서 수리통보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