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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행정규칙 36679

고시현행소관 국세청재정경제부 › 국세청시행 2026-01-01발령 2026-01-01발령번호 2026-39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물 기준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ㆍ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

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

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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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860,000원으로 한다.

제7조

구조지수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원문 이미지

제8조

용도지수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제9조

위치지수

위치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원문 이미지

제10조

경과연수별잔가율

①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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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2.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③ 그룹별 건물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Ⅰ그룹은 통나무조ㆍ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ㆍ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ㆍ목구조ㆍ라멘조의 모든 건물
2.Ⅱ그룹은 연와조ㆍ목조ㆍ시멘트벽돌조ㆍ보강콘크리트조ㆍALC조ㆍ철골조ㆍ스틸하우스조ㆍ보강블록조ㆍ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3.Ⅲ그룹은 경량철골조ㆍ석회 및 흙벽돌조ㆍ돌담 및 토담조ㆍ황토조ㆍ시멘트블록조ㆍ조립식패널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
4.Ⅳ그룹은 철파이프조ㆍ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제11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