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및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로 연동하며, 다음 각 호의 상대가치점수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유형별 분류 중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 점수당 단가 적용 1. 혈액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가. 전혈 <img id="151212557"> </img>
나. 전혈에서 분리된 혈액성분제제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간접비로 구성된다. 이때, 원료원가는 제조공정을 고려한 전혈제제의 가격이며, 폐기비는 각 성분제제의 폐기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img id="151212537"> </img> 다.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혈액성분제제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검사비, 채혈비, 폐기비, 헌혈자관리비, 정도관리비, 기타 간접비 및 헌혈환급예치금으로 구성된다. <img id="151212579"> </img> 2. 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혈액형검사(ABO 혈청혈액형검사, Rho 혈액형검사), 교차시험,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 주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의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