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행정규칙 36460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17-08-24발령 2017-08-24발령번호 2017-7

제1조

인가대상 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KT(시내전화) 2.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 : 전화역무(시내전화)의 ㈜KT,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의 SK텔레콤(주) ※ 이동전화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LTE(4G) 등

제2조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