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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행정규칙 36007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2-27발령 2026-02-27발령번호 2026-5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