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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행정규칙 36001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7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를 면제받는 국제적멸종위기 식물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은 다음 각 호의 과ㆍ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과 같다.
1. 선인장과
2. 소철과
3. 알로에속
4. 난초과 중 온시디움속(Oncidium),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제3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