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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행정규칙 35998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05발령 2026-03-05발령번호 2026-6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