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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화된 동물의 지정행정규칙 35997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1-06발령 2025-11-06발령번호 2025-16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야생화된 동물

야생동물 및 그 알ㆍ새끼ㆍ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