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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행정규칙 35991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7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경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는 4만4천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