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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기준 <img id="157566085"> </img> 비고 1. 조사항목 중 해당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항목 또는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분야항목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조사방법은 조사항목에 맞추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상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하며, 조사지점 및 지점 수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호소 또는 해역에 대한 영향조사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호소 또는 해역으로부터 2㎞이내인 지역에 위치한 매립시설에 한한다. 4. 조사 횟수는 가급적 계절별로 실시하여 계절에 따른 영향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