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2호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폐금속캔 및 폐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가 재활용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다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