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
1. 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1. 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2. 2026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비고: 출시 1년 미만의 신제품은 재활용의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행정사항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