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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행정규칙 35945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본문1

1. 수달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둔덕,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본문2

2. 수달 서식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행위

본문3

3. 수질 또는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

본문4

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수달서식지 영향 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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