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달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둔덕,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수달 서식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행위
3. 수질 또는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
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수달서식지 영향 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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