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44. 조건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나.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