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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행정규칙 35907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0-06-30발령 2020-06-30발령번호 2020-144

본문1

1. 업소명 :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본문2

2.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88(석수동, 케이-타워 본관)

본문3

3. 업무 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본문4

4. 조건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