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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행정규칙 35867

훈령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24-11-01발령 2024-11-01발령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은 법무과장,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인권정책과장, 국제법무정책과장, 복지과장, 출입국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그리고 예산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2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의2

위원의 해촉

법무부 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및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회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심의요구

심의요구는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하며,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의뢰서를 심의회에 제출한다.

제7조

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무를 담당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도별 운영실적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