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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35759

훈령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6-07-08발령 2026-07-08발령번호 196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97조에 따라 국가 간 수ㆍ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진위원회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이하 "협정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외교부 경제협력규범과장,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 중 5명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인증담당 사무관이 담당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협정 등의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2. 협정 등의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산업체 지원 및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마련
4. 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관계 부처 의견 협의 ㆍ 조정
5. 기타 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제5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조사 및 연구 의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