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행정규칙 35731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09-07-31발령 2009-07-31발령번호 2009-511

본문1

1. 지정의 목적

본문2

ㅇ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라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오염 현황 및 특성에 따른 생태계모니터링 및 환경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3

2. 위치 및 면적

본문4

가. 해안/도서 지역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본문5

3. 관계도면

본문6

ㅇ 붙임 도면과 같음

본문7

ㅇ 도면은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붙임 도면은 동 수치해도를 축소 또는 확대한 도면임.

본문8

4. 지정 일자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일자는 2009년 7월 31일로 한다.

본문9

5. 기타 사항

본문10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내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 또는 해역별로 세분화된 조사 및 모니터링 계획과 생태계복원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