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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을 비롯하여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피의자 등의 미결수용에 있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수용하고, 서로간의 접촉을 금지토록 되어 있는 바, 송치된 구속피의자의 수용을 지휘할 때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때는 구치소 등에서 동 관련 관계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요령으로 공범관계를 명시하기 바람.
1. 공범자 등을 동시에 수용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 날인 부분 또는 수용지휘 하단 여백에 "피의자 ○ ○ ○ 와 공범, 피고인 ○ ○ ○와 서로 관련" 등으로 표시하고
2. 공범자 등을 추가 수용할 경우에는 위 부분에 "수용 중인 피의자 ○ ○ ○ 와 공범, 수용 중인 피고인 ○ ○ ○와 서로 관련" 등으로 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