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