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의 합계가 5점 이상인 도서 지역 <img id="169850545"> </img>
2.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의 합계가 12점 이상인 벽지 지역 <img id="169850547"> </img>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륙교(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되어 육지화되어 있는 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보로만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인 경우
2. 썰물시간에만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길이 있는 경우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이란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