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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해 북한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한다.
1. 목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해 북한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한다.
2. 적용대상
가. 회담대표
나. 수행원 및 지원인원
다. 기자
3. 증명서 신청서류
가. 대표단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를 제출한다.
나. 가항의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신청인 중 1인이 대표단을 대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서 첨부 서류 중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북한 당국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면제한다.
4. 증명서 발급절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