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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행정규칙 35514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17-08-24발령 2017-08-24발령번호 2017-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

법 제9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4조

감청설비 인가신청서

법 제10조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5조

감청설비 인가서

법 제10조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6조

감청설비 인가대장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7조

감청설비 관리대장

법 제10조제4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판매·배포자용]과 감청설비 관리대장[소지·사용자용]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제8조

감청설비 도입신고서

법 제10조의2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감청설비 도입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제9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신청서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10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은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11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제12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신청서

법 제10조의3제4항,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제13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 [양도·합병]신고서

법 제10조의3제4항, 영 제32조에 관한 불법감청설비탐지업 [양도·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제14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 [휴지·폐지]신고서

법 제10조의3제4항, 영 제34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 [휴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제15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

영 제38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은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제16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

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제17조

통신감청 협조현황 보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통신감청 협조현황 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제18조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