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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행정규칙 35354

고시현행소관 금융위원회국무총리 › 금융위원회시행 2015-07-01발령 2015-06-30발령번호 2015-20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관기준일

①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이관기준일은 2010년 1월 1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하는 자산과 부채 및 그 밖의 권리·의무(이하 "자산·부채 등"이라 한다)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확정한다.

제3조

계정이관 방법 및 절차

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이관기준일에 제4조에 의한 자산·부채 등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이관하고 중앙회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이관하는 자산·부채 등의 원인서류와 부속명세서를 계정과 함께 중앙회로 이관한다.

③ 공사와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원인서류의 이관을 위하여 별도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배당받은 자금 또는 예치금 중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여 중앙회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가 공사에 미상환 차입금 상당액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산·부채 등의 평가 및 확정

① 공사가 중앙회로 이관할 자산·부채 등의 목록과 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등 객관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이관기준일 전일자로 평가하여 확정한 재무제표상의 항목과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사와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자산·부채 등 이외의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등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자산·부채 등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관할 수 있다.

③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 가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이관하고, 본결산 결과 금액변동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공사에 대한 결산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호 정산한다.

제5조

협조의무

① 공사는 이관기준일까지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등의 보존 및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동 자산·부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와 중앙회는 본 기준에 의한 자산·부채 등의 이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제6조

파산재단업무의 이관

① 공사는 파산재단업무가「파산법」(법률 제6627호, ‘02.1.26),「예금자보호법」,「신용협동조합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파산재단업무의 이관과 관련하여 파산재단에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파산재단업무 확인과 관련하여 공사의 관련 직원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계정운영경비의 정산

계정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경비는 공사의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및 운영경비배분기준 등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하며, 지출금액과 계획금액이 달라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한다.

제8조

기명날인

공사와 중앙회는 이 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제반서류에 상호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결정 등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각각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자료의 제출 등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와 중앙회에 대해 이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사와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