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대상자"란 사업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협의대상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ㆍ건물 등을 말한다.
4. "기부채납"이란 협의대상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체시설 제공에 따라 용도폐지 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협의주관기관"이란 협의대상자와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하고 이전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 또는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재산관리관"이란 합의각서 체결의 주체로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분임재산관리관"이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지역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국방시설본부 소속 지역시설단장 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9. "협의검토기관"이란 국방ㆍ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부대의 의견을 검토 및 조정ㆍ통제하는 기관으로서 육군본부(부대건설사업과), 해군본부(공병계획과), 공군본부(기지발전과), 해병대사령부(시설기획/환경과) 또는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 육군ㆍ해군ㆍ공군참모총장(공병실장) 또는 해병대사령관(공병참모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시설사용부대"란 국방ㆍ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부대로,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육군 및 해병대의 사ㆍ여단급(장성급), 해군의 함대사급, 공군의 비행단급 또는 동등한 규모 이상의 부대를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참모총장(공병실장) 또는 해병대사령관(공병참모처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11. "이전사업지원관"이란 협의주관기관과의 업무연락, 시설사용부대의 요구사항 협조, 문제점 파악, 그 밖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부대장이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12.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이란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공사진행기간 동안 협의주관기관이 대체시설의 품질향상 및 확보를 위하여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제2조의2제6항에 따라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② 협의대상자가 제14조,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이하 "승인 훈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기간 동안에는 이 훈령(별표 및 별지 서식을 포함한다)에서 "협의대상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다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 외의 기관이 협의주관기관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별도의 국방부ㆍ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 직할 기관 또는 조직을 협의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국방시설본부장인 경우, 이 훈령에 규정된 재산관리관의 임무는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장 또는 국방시설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시설본부 협의이전사업과장이 담당한다.
③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국방시설본부장인 경우, 이 훈령에 규정된 분임재산관리관의 임무는 국방시설본부 소속 지역시설단장이 담당한다.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담당하거나 재산관리관이 별도의 분임재산관리관을 임명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④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원활한 이전사업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참모본부를 협의검토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 육군ㆍ해군ㆍ공군참모총장(공병실장) 또는 해병대사령관(공병참모처장)은 이전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예하 부대(기관)를 협의검토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이전사업지원관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시설사용부대 담당부서 소속 장교, 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정한다.
⑥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협의주관기관 소속 장교, 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정한다.
이 훈령은 사업법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 포함),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이하 "기부 대 양여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의 이전협의 진행(이하 "이전협의 진행"이라 한다)여부의 결정
2. 제11조제12항에 따른 이견 조정
3. 제12조에 따른 합의각서(안)의 적격성 여부. 다만, 기부 또는 양여재산 가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 훈령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6조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이하 "재정경제부 심의"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제16조제12항에 따른 대체시설 기부 전 사용 승인
5. 제17조에 따른 합의각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부 또는 양여재산 가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제18조에 따른 합의각서의 효력상실
7.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 중 2명 이상, 제3호의 사람 중 3명 이상을 포함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방부 시설기획과장, 건설관리과장, 국유재산과장
2. 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공병실장, 해병대사령부 공병참모처장,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
3. 시설 등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제3호의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동참모본부 관계 부서장을 해당 심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사용부대 관계 부서장을 해당 심의의 안건 보고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부대건설과장이 한다.
⑧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 중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22조에 따른 정책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책회의 의장(차관)이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심의한다.
⑨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기부 또는 양여재산 가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제12조에 따른 합의각서(안)의 적격성 여부
2. 합의각서의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지침」 제6조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 심의가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대상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주관기관의 장, 협의검토기관의 장 및 시설사용부대장이 협의요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대상자는 협의요청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군사시설 이전 관련 요청사유 및 관련근거 등
2. 추진경과: 협의대상자와 시설사용부대장 등과의 사전협의사항 등
3. 부지개발계획: 양여부지에 대한 공부서류(토지대장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사항,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익사업계획 및 제2조제1호에 따른 협의대상자 자격 관련사항 등
4. 부대이전 세부계획: 해당 부대명, 사업기간, 현 위치 및 이전예정 위치, 재산현황 등(비행장의 경우 이전예정지에 대하여 실시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의 결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그 밖의 이전예정지 비행장의 입지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5. 민원관리계획: 민원 발생 가능성 및 해소대책 등
6. 관계부처 협의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예정지에 대체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한 내용 및 향후 조치계획
7.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③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협의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협의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협의요청서를 반려하거나 협의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협의요청서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이전예정지에 극심한 민원 또는 지역갈등 심화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전협의 진행 결정 관련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④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협의요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국유재산 관련 검토를 지시하고, 협의검토기관의 장에게 협의이전 계획 적정성 검토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작전 관련 부서장)에게 작전성 검토를 별도 지시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관과 협의검토기관의 장(제4항 단서에 따른 경우 합동참모의장(작전 관련 부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시설사용부대장과 분임재산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양여재산 현황, 이전예정지의 입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과 협의검토기관의 장은 협의대상자로 하여금 이전 협의 요청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과 협의검토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검토기관의 시설 관련 부서장은 협의검토기관 내 부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야 하며, 합동참모의장(작전 관련 부서장)은 별도로 작전성 검토를 지시받은 경우 이전에 따른 작전성 검토결과를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재산관리관과 협의검토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검토의견을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보고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고기일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1. 비행장, 훈련장, 33만 ㎡ 이상 부대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전반대, 집단민원 및 갈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현황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대규모 훈련 및 이전위치 결정의 어려움 등으로 검토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이전 협의 요청 이전에 협의주관기관의 장, 협의검토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용부대장에게 부대 이전 관련 사전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즉시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시설사용부대장의 경우 협의검토기관의 장을 경유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자료를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대상자가 제1항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⑩ 협의검토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검토보고서" 작성 시 협의요청서로 접수된 사업으로 인한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협의요청서 상의 국유재산 관련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 또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협의대상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양여부지의 적정 세입 확보 및 양여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자문단은 도시계획, 부동산 개발, 감정평가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분야의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자문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3. 자문단은 양여부지의 개발가능성 및 적정 세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개발계획(안)과 이전사업 건의서 적정성 검토, 도시ㆍ군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시 의견 제출, 협의대상자와의 협의 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양여부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및 이전방식 협의를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의대상자에게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할 수 있다.
1. 협의체는 국방부와 협의대상자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민간 전문가를 협의체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협의체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관련 협의, 양여부지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 결정 등을 논의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전협의 진행여부의 결정에 관한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필요시 협의대상자로부터 최초 접수한 협의요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양여재산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이고, 양여재산에 시행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인지 여부
2. 제5조제4항과 제6조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전가능성 관련 협의이전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3. 이전가능 부지 유무
4. 이전관련 민원의 정도
5. 양여부지 개발가능성
6. 부대이전 시기
7. 그 밖의 이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협의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이전관련 민원 검토 시 이전 예정지 위치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한 경우로서 기존 군부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이전협의 진행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 시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1. 이전 예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결과
2. 협의대상자 주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주변영향평가 용역
3. 주민 간담회 실시 결과
4. 그 밖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협의대상자가 실시한 사항
④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상이한 행정구역의 기존 군부대 내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동일 행정구역 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소음 발생, 보호구역 등의 지정ㆍ변경 등 이전지역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역갈등 심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이전협의 진행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 시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①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이전협의 진행여부를 협의대상자, 협의주관기관의 장 및 협의검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검토기관의 장은 이전협의 진행 결정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부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사용부대 의견을 검토 및 조정ㆍ통제한다.
③ 시설사용부대장과 협의검토기관의 장이 이전 협의 진행 통보 이후 협의대상자와 협의를 진행할 때에는 협의주관기관을 통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부대장이 이전 협의 진행 통보 이후 시설보수를 실시할 때에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표2의 재정투자지침을 따른다.
① 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② 협의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대상자가 대체시설 규모를 협의할 때에는 국방ㆍ군사시설기준과 별표 1의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3조를 따른다.
③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시설사용부대장 및 협의대상자와 협의하여 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 병영 필수시설의 즉각적인 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필수 물품을 기부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필수물품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표6에 따른 비품 중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이 승인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④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의주관기관의 장, 협의검토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용부대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체시설이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필수 물품을 기부재산에 포함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협의주관기관의 장, 협의검토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용부대장은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소명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협의주관기관의 장, 협의검토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용부대장에게 기부재산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① 양여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ㆍ제42조를 따른다.
② 재산관리관이 양여를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협의대상자에게 양여하는 때는 협의대상자가 제시한 공익사업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이후여야 한다.
③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매각에 대한 국방부 국유재산 매각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따른다.
①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라 협의검토기관의 장(시설사용부대장) 및 협의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부(물품 포함)ㆍ양여재산의 명세 및 평가 금액. 다만, 대체시설 건설 비용 중 일부를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고보조금을 그 시설의 설치비용에서 빼야 한다.
2. 양여조건 및 재산가액 평가시기(공익사업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시기 등 포함)
3. 기부 및 양여의 방법
4. 사업기간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합의각서 변경 시의 처리 절차
6. 합의각서 효력의 발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7. 양여부지에 대한 공익사업 고시 여부 및 계획
8. 당해 시설/부지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시행 및 정화비용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보안 관련 사항 등)
② 시설사용부대장은 협의대상자가 양여부지 평가 및 환경오염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시 부대운용 및 보안에 제한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부대장은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이전협의 진행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전사업지원관의 편성 기준 및 업무는 별표 6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부대가 통합 이전할 경우,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통합 이전되는 부대를 통제할 수 있는 상급부대가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협의검토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시설사용부대장으로부터 접수받아 시설소요의 적정성 및 기능대체성 등을 검토하여 협의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검토기관의 장은 기한 내 시설기본요구조건의 검토가 어려운 경우 협의주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시설사용부대장과 협의검토기관의 장이 시설기본요구조건 작성 시 시설규모 판단 및 국유재산 관련사항 등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 협의대상자는 이전협의 진행 통보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협의주관기관의 장과 합의각서(안) 및 기부ㆍ양여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검토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가 지연될 경우 합의각서(안) 작성 기한 도래 전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합의각서(안) 초안
2.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등기부 등본(’83년 이전 취득재산은 폐쇄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3.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토지ㆍ임야 대장 및 건물대장(필요시 舊 대장)
4.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6. 토지 합ㆍ분필 경위서(합병된 토지의 등본 및 대장 첨부)
7. 양여부지에 대한 공익사업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8. 합의각서(안) 작성 시의 양여재산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
⑥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협의대상자로부터 접수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서류와 기부재산 산출근거를 첨부한 합의각서(안)을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재산관리관은 제6항에 따라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합의각서(안)에 대하여 양여재산 기능대체의 적정성, 대체시설 규모의 적정성, 국유재산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한 후, 제5항에 따른 협의대상자의 제출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대상자가 합의각서(안)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합의각서(안)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1. 합의각서(안)
2. 이전사업 설명서
3.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검토 내역 및 결과
4. 기부재산의 양여재산 기능대체 적정 여부 검토 결과 (별지 제6호 서식)
5. 양여재산 검토 결과 및 기타 국유재산 취득ㆍ처분 제한사항 검토 결과
6. 협의검토기관 의견
7. 협의주관기관 의견
8. 그 외 기타사항
⑧ 협의대상자의 제5항에 따른 합의각서(안) 제출기한 연장 횟수는 사업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재산관리관은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회당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1. 기부재산 200억 원 미만 사업: 1회
2. 기부재산 2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사업: 2회
3. 기부재산 1,000억 원 이상 사업: 3회
⑨ 재산관리관 및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협의검토기관의 장과 시설사용부대장에게 합의각서(안) 작성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시설사용부대장은 협의검토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검토기관의 장은 시설사용부대장의 자료를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협의주관기관의 장 또는 협의검토기관의 장은 합의각서(안) 작성 시 이견이 현저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⑫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1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에서 요구사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이견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⑬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협의대상자가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합의각서(안) 등을 미제출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협의대상자가 합의각서(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사업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이전협의 종료예정을 통보하고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이전협의 종료를 보고한 후 이전 협의진행을 종결한다.
⑭ 협의검토기관의 장은 합의각서(안)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7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시설기획과장)과 보호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합의각서(안)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따른 대체시설 규모 및 기능대체의 적정성
2. 기부 및 양여재산의 실체와 취득ㆍ처분 행위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환매권 및 징발ㆍ수용 등에 의한 수의계약권 유무 등)
3. 양여부지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정화 시행 및 비용 처리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
5. 양여부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6. 그 밖에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협의주관기관의 장, 협의검토기관의 장, 시설사용부대장 또는 협의대상자에게 합의각서(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필요에 따라 제11조제7항에 따라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합의각서(안)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규모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이 합의각서(안)을 승인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합의각서(안) 승인 이후 협의대상자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협의대상자가 이전지 주민 설득 및 민원 해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합의각서 체결을 지연시킬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이전협의 중지 예고 및 국방부에 합의각서(안) 승인 취소에 대한 건의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합의각서(안) 승인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① 협의대상자는 제13조에 따라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국방부장관(시설기획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시설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승인 훈령의 절차에 따라 협의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협의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대상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승인 훈령을 따른다.
① 대체시설 공사의 감독 책임은 협의대상자가 부담한다. 다만, 협의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대상자는 대체시설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대상자는 협의한 내용 및 공사진행사항에 대하여 협의주관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대체시설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 조치를 위하여 단위사업별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을 운용하며, 대체시설품질관리관 편성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별표 7을 따른다.
③ 시설사용부대장 및 협의대상자는 설계 및 시공 등 공사추진과 관련된 의견을 협의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시설사용부대장 및 협의대상자가 제출한 요구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한 후 검토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1.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검토 가능한 사항의 회신기한: 20일 이내
2. 그 밖에 다른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의 회신기한: 40일 이내
④ 협의대상자는 기본설계 완료 후에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협의주관기관의 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건설기술심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을 따른다.
1. 300억 원 이상 사업: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2.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사업: 국방시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
3. 100억 원 미만 사업: 국방시설본부 자체 심의
⑤ 협의대상자는 설계 진행 시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제시한 설계검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8을 따른다.
⑥ 협의대상자는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면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체시설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여야 한다.
⑦ 협의대상자는 대체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제시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9를 따른다.
⑧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사업현황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지도ㆍ방문할 수 있고, 필요시 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협의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⑨ 협의대상자는 대체시설 공사 완료 전 협의주관기관의 장에게 ‘준공 전 확인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협의대상자 요청 시 협의대상자 및 시설사용부대장 입회하에 합의각서 상의 대체시설에 대한 ‘준공 전 확인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⑩ 재산관리관은 협의대상자의 합의각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지체 또는 이행중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사실관계 및 이행촉구를 통보하고, 협의대상자의 귀책사유로 대체시설 설계 또는 착공 등 대체시설 공사 추진이 1년 이상 지체 또는 중단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절차를 따른다.
⑪ 재산관리관은 협의대상자가 국방부 소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대체시설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유재산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철거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검토기관의 장 및 국유재산 관계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시설사용부대의 기부채납 이전 일부 대체시설 사용승인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기부채납 예상시점 등 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
1. 시설사용부대의 작전활동 수행여건의 지속 보장을 위하여 기부채납 전 대체시설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협의대상자가 대체시설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전 대체시설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기부채납 전 대체시설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이 제12항에 따른 시설사용부대의 기부채납 이전 일부 대체시설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재산관리관이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이 완료되기 이전에 대체시설에 대한 법적 사용 권한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합의각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은 제11조제7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합의각서 변경(안)의 승인을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 합의각서 변경(안)의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12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없이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 대체시설공사 완료 시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기부재산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만, 기부재산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대체부지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만, 기부재산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및 부지면적, 세목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로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4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의각서 변경(안)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정경제부 심의 없이 변경 가능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훈령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4조제1항을 따른다. 다만,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재정경제부 심의 없이 변경 가능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합의각서 체결 이후 협의대상자의 귀책사유로 대체시설 설계 또는 착공 등 대체시설 공사 추진이 1년 이상 지체 또는 중단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합의각서 효력 상실을 예고한 후, 협의대상자, 협의검토기관의 장 및 시설사용부대장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이 합의각서 효력 상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가 결정되는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상호 체결한 합의각서의 근거조항에 따라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부 및 양여재산의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반영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을 따른다.
① 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는 제11조에 따른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 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양여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내 평가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제11조에 따라 합의각서(안)을 작성하는 경우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 가액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여재산 가액 평가 방법은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외부컨설팅 등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대체시설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고시 등)이 완료된 후 시가방식의 감정평가를 각각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평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며, 감정평가비용은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대상자가 각각 1개씩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협의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대상자가 각각 부담한다.
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양여부지 및 시설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의 정화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재산관리관이 부담하는 정화책임의 범위 내에서 협의대상자가 정화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정화비용은 제3항에 따른 양여재산 최종평가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는 제16조제9항에 따라 ‘준공 전 확인검사’를 완료한 이전사업에 대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부 및 양여재산의 규모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각서를 변경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 합의각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으나, 체결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심의를 거쳐 체결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협의대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대체시설을 국가 명의로 채납한다.
1. 기부증서(재산의 표시, 기부목적, 재산의 가격)
2. 소유권 증빙서류(등기부 등본)
3.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 도면(지적도, 시설배치도)
4. 법인 등기부 등본
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및 위임장
6. 위치도 및 합의각서 승인 서류
7. 하자보증증권 및 준공도서
8. 그 밖의 참고 자료
② 시설사용부대는 합의각서에 명시된 대체시설의 이용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며, 「군수품 관리 훈령」 제17조(군수품의 자산 등록)에 따라 군수정보체계에 자산 등록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대상자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 범위 내에서 양여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경우 협의대상자는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는 추후 대체시설 완공 후 제출하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대체시설의 기부서를,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 용도폐지 된 재산 명세서
2. 양수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상호
3. 양여목적 또는 사유 : 협의주관기관 확인
4. 평가가격과 그 평가조서 : 양여재산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
5. 양여 조건
6. 도면 : 위치도
7. 신청서의 부본 : 양여 신청서
8. 양수목적인 사업의 계획서와 그 수지 예산서
9. 대체시설을 정부가 취득한 년 월 일 :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 대장(소유권 이전)
10. 양수할 자가 제공할 대체시설에 대한 제공당시의 금액 :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
11. 양여계약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
12.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분임재산관리관은 협의대상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협의대상자에게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를 준용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결과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의대상자는 재산관리관에게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기부재산에 대한 기부채납 이후 90일 이내에 양여재산을 협의대상자에게 양여하여야 하며, 분임재산관리관은 기한 내에 양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양여재산 정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협의대상자와 협의하여 양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협의대상자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2. 대규모 훈련, 양여 대상의 행정적 문제,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 일정 등으로 양여 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협의검토기관의 장, 시설사용부대장, 협의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설명서"를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하여 사업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과 그 사업의 현황을 사업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