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예규는 의결서의 정본, 등본 등(이하 "의결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는 의결서의 정본, 등본 등(이하 "의결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결서 정본 등에는 직인으로 간인하되, 천공 또는 바코드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① 제2조제1항 단서의 천공 방식은 의결서 정본 등의 첫 장부터 말미용지까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부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2조제1항 단서의 바코드 방식은 사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의결서 정본 등을 출력할 경우 매 장마다 하단 여백에 가로 17.6cm, 세로 1.4cm인 크기의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간인에 사용하는 부호는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 <img id="144843563"> </img>
사건절차규칙 제64조에 의한 의결서 등의 정본은 원본의 사본에 별지 서식을 첨부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