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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고시행정규칙 35013

고시현행소관 국세청재정경제부 › 국세청시행 2024-07-19발령 2024-07-19발령번호 2024-19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에서 위임한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편장부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7월 18일까지로 한다.

간편장부 고시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