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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 설치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34959

훈령현행소관 국세청재정경제부 › 국세청시행 2010-04-30발령 2010-04-30발령번호 1853

본문1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세청 및 산하관서의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위임사무의 범위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