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세청 및 산하관서의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위임사무의 범위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