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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행정규칙 34867

고시현행소관 국세청재정경제부 › 국세청시행 2024-08-23발령 2024-08-23발령번호 2024-2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제조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