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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행정규칙 34853

고시현행소관 국세청재정경제부 › 국세청시행 2005-05-02발령 2005-05-02발령번호 2005-15

본문1

1. 200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본문2

[아 파 트] : 20,487개 단지 [연립주택] : 888개 단지

본문3

2. 2005년 5월 2일부터 적용할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산정고시

본문4

[아 파 트] : 6,402개 단지 [연립주택] : 154개 단지

본문5

3. 2005년 5월 2일부터 적용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평형별?등급별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공동주택기준시가로 한다.

본문6

4.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005년 5월 31일까지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