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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34735

고시현행소관 지식재산처국무총리 › 지식재산처시행 2025-10-30발령 2025-10-30발령번호 2025-4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10제9호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다만, 영 제9조의9제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3. 그 밖에 변리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상담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제3조

서류작성 지원요건

① 서류작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발명설명서 등 서류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작성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지원한 경우
2.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심판ㆍ소송대리 지원요건

① 영 제9조의9제2항에 따른 대리(이하 "심판ㆍ소송대리"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ㆍ소송대리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지원한 경우
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담센터가 심판ㆍ소송대리 또는 비용지원을 결정한 사건의 상대방이 지원 신청을 한 경우. 다만, 분쟁 중인 권리와 무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심판청구 또는 소제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패소에 따른 심판 또는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5조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① 영 제9조의9제3항 제1의2호부터 제3호의 비용(이하 "심판ㆍ소송비용"이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ㆍ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6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지원한 경우
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담센터가 심판ㆍ소송대리 또는 비용지원을 결정한 사건의 상대방이 동일 또는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만, 분쟁 중인 권리와 무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이외의 자인 경우.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동 기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인지도, 자산규모, 매출액 또는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그 국내 법인을 대기업ㆍ중견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그 밖에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심판ㆍ소송 비용지원의 금액은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사건의 성격ㆍ분야ㆍ난이도 또는 유사사건의 수임료 등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1. 심판 사건: 400만원
2. 심결취소소송 및 민사소송 사건: 1,000만원

④ 삭제

⑤ 제3항에 따른 심판ㆍ소송비용에 관납료 등 심판청구ㆍ소송제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심판ㆍ소송 결과에 따른 심판ㆍ소송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

지원여부의 결정절차

① 상담센터는 서류작성, 심판ㆍ소송대리 또는 심판ㆍ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변리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3명 이상의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지원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 상담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ㆍ소송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센터는 지원여부를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이 거절된 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원 지원여부 결정 심사에 관여한 자는 재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

지원의 중단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작성, 심판ㆍ소송대리 또는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지원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지원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경우
2. 신청자가 서류작성 지원, 심판 또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경우

제8조

삭제

삭제

제9조

상담센터 직원의 의무

① 상담센터 직원은 상담센터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식재산처장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담센터 직원은 항상 공ㆍ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품행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③ 상담센터 직원은 재직중 또는 퇴직후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ㆍ도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상업적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④ 상담센터 직원은 특허상담 및 서류작성 등을 이유로 수수료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10조

업무수행 평가 등

① 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승소포상금의 지급 등

① 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리사가 승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심판ㆍ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신청인은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심판ㆍ소송비용을 받아서 상담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심판ㆍ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ㆍ소송을 대리한 대리인에게 심판ㆍ소송비용 지원금액의 50%를 한도로 성공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2조

관리 및 감독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센터에 상담실적 및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상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담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다.

제13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