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70524149">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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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