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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법」에 따른 제30차 표준교육과정행정규칙 34626

고시현행소관 교육부교육부시행 2025-11-07발령 2025-11-07발령번호 2025-25

제1조

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은 별첨과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