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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방송분야행정규칙 34493

고시현행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통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05-18발령 2026-05-18발령번호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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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64273737"> </img> ※ 위 공익성 방송분야에 해당하는 전문편성 내용 중 방송법 제7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채널, 장애인 복지채널의 전문편성 내용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