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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임금: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톤급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 단, 통상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월고정급의 최저액에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산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톤급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10%를 뺀 금액
나. 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5%를 뺀 금액
다. 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5%를 더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