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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행정규칙 34376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0-01-16발령 2020-01-16발령번호 2020-7

본문1

1. 인삼류 검사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
가. 지정업무 : 홍삼·태극삼·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검사업무
나. 지정기간 : 이 고시 시행일부터 동 고시 폐지시 까지

본문2

2. 인삼종자·종묘 검사기관 : 국립종자원
가. 지정업무 : 인삼종자·종묘의 검사업무
나. 지정기간 : 이 고시 시행일부터 동 고시 폐지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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