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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행정규칙 34347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0-09-18발령 2020-09-18발령번호 2020-15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8>

제2조

서류 등의 제출자료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국제톤수증서등"이라 한다)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해당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1.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신청과 동시에 규칙 제12조에 따른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이하 "총톤수 등"이라 한다) 등의 측정을 신청을 한 경우
2. 「어선법」 제22조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은 경우

제3조

총톤수 등의 측정 생략

①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총톤수 등의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이란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인"1969년선박톤수측정협약(TONNAGE1969)"을 수락한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국가와 같은 국가로부터 톤수측정업무에 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선박검사기관(국제선급협회연합회(IACS)의 회원 또는 준회원에 한정한다), 「선박법」 제7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한국선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규칙 제12조제1항, 규칙 제17조제1항 및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 국제톤수증서등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어선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 등의 측정을 생략한다.

1. 규칙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류
2. 총톤수 등의 계산서 및 해당 증서

제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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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청현황 관리 및 총톤수 등의 측정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총톤수측정 및 개측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국제톤수증서등 및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② 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은 선체구조의 폐위장소 등의 구획이 확정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 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원의 업무담당

어선의 총톤수 등의 측정은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 하여야 하며, 어선의 길이별 업무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선체검사원
2.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선체검사원ㆍ기관검사원 또는 전문검사원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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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총톤수 등의 측정 방법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4의 어선총톤수측정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총톤수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용어의 해설 및 톤수계산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5의 어선톤수측정해설도에 따른다.

제8조

총톤수 등의 계산서 작성 등

① 총톤수 등의 측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는 별표 1에 따른다.

1. 총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3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4호서식)
2. 국제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5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6호서식)
3. 재화중량톤수계산서(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의 톤수계산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주요치수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삭제

제9조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현황 관리

① 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이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이라 한다) 또는 톤수계산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를 개측한 결과 어선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등록사항 변경 필요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비고란에 별표 3에 따른 국내총톤수에 관한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 또는 톤수계산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 해당 어선이 한국선급에 등록되었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 및 톤수계산서 사본 1부를 한국선급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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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료의 관리

공단의 이사장은 어선의 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자료를 어선검사서류 등과 함께 해당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2년이 되는 기한까지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행 등의 업무처리현황 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대행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