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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방호원 복제규정행정규칙 34243

훈령현행소관 병무청국방부 › 병무청시행 2019-12-30발령 2019-12-30발령번호 164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에 근무하는 방호원 제복의 규격,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복

방호원의 제복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착용

① 방호원은 근무시간에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동복 및 하복 착용시기는 공무원의 동복 및 하복 착용시기를 준용한다.

제4조

대여품의 종류 및 대여기한

① 방호원에게 지급되는 대여품의 종류 및 대여기한은 다음과 같다.

1. 동복 및 하복 2년간
2. 모자 및 모표 3년간

② 제1항 각 호의 대여연한이 경과한 대여품은 사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5조

반납

휴직, 퇴직 또는 전직되었을 때에는 대여기한 내의 제복, 제모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변상

대여기한 내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복, 제모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