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행정규칙 34215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17-04-26발령 2017-04-26발령번호 2017-259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을 정하여 규모별로 적정하게 건설·공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적용한다.
1. 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직장조합주택
2. 법 제5조에 따른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3. 삭제

제3조

삭제

삭제

제4조

지역·직장조합주택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제6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