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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제제지정행정규칙 34143

고시현행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국무총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15-11-11발령 2015-11-11발령번호 2015-84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국제제의 범위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국제제의 지정

약국제제의 지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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