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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행정규칙 34069

훈령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4-08-05발령 2024-08-05발령번호 762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사업"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소속 수산관련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수산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사업을 말한다.
2. "기술보급사업"이라 함은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하 "수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기술보급 및 어업인교육 사업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제3조

연구사업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하달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장관이 하달한 기본지침을 반영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 연도의 연구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1. 어업자원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수산자원(내수면 포함)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산공학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수산증식ㆍ양식기술개발 및 양식생물의 질병대책 연구에 관한 사항
6. 양식생물의 생명공학 및 육종(씨앗 개량) 연구에 관한 사항
7. 적조 및 어장환경보전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해양 및 어장환경 변동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위생관리 연구 및 이용가공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0. 지역특성에 맞는 신기술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

③ 과학원장은 연구사업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동 연구사업추진계획의 시행계획서를 확정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지침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예산문제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해야 한다.

제4조

연구과제의 선정

과학원장은 연구사업과제 선정 시 지자체, 수산관련단체 및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어촌현장에서 개발이 시급한 애로기술개발과제를 우선하여 선정해야 한다.

제5조

연구사업평가 및 보급

① 과학원장은 매년 연구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장관은 평가내용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최종평가결과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굴하여 지자체 기술보급담당공무원 및 어업인들에 대한 기술 이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기술이 어업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해황 및 어황발표

과학원장은 해양변동과 어업별 어종별 어획동향 전망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자체에 제공해야 한다.

제7조

기술교류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실시 10일 전 및 실시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외국과의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
2. 수산기술연구 등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합동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② 과학원장은 외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재산권 확보

과학원장은 연구수행에 따라 도출된 결과로서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기술보급사업 계획

① 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보급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에게 하달해야 한다.

1. 기술보급사업의 목표
2. 기술보급사업의 시책 방향
3. 기술보급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기술보급 활동에 관한 사항
5. 어업인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술보급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자체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계획을 하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기술보급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기술보급사업과제의 선정

① 지자체장은 기술보급사업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력 있는 실용기술보급, 어장환경개선, 어업인육성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점사업과제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어장 및 어업인개발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기술보급사업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

① 장관은 매년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시ㆍ도별 추진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기술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보급 사례를 발굴하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전문적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실적과 우수보급사례 평가를 위해 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의 실시 및 조정

① 장관은 지역 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 실시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 및 지자체의 연구기관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하여 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산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13조

근무지 지정 등

① 지자체장은 관할구역내의 어업인 편의 도모와 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업진흥기관 소재지 외의 기타지역에 소속 기술보급담당공무원의 상주(常住) 근무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자체장은 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보급을 강화하고 기술보급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지도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기술보급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

① 장관은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초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과학원 및 교육기관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신규 발령된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과학원 및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해 선진지 견학, 우수지도보급사례 발굴, 신기술 정보교환 등의 기회제공을 통한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협조사항

① 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수산업진흥기관에서 과학원 등 연구기관의 업무수행상 필요시 협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정지해양관측
2. 어업별 어황동태조사
3. 어장예찰(예비관찰) 결과
4. 김, 미역 양식 작황
5. 양식종묘 수급동향
6. 어류양식지도결과
7. 굴, 피조개 유생조사 및 채묘현황
8. 어병(물고기 질병) 예찰지도결과
9. 패류독소(시료 포함) 및 수산물 비브리오 발생동향 등 통보
10. 해역이용협의
11. 기술지도선 이용협의
12. 어구어법 실태조사
13. 적조예찰반 편성 및 적조예찰 실시

③ 과학원 및 소속기관에서 수산업진흥기관의 업무수행상 필요시 협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피해에 따른 합동조사 및 원인규명 등 결과 통보
2. 연구성과에 대한 지자체 및 어업인 기술이전
3. 주요양식품종에 대한 채묘지원
4. 기술보급담당공무원 전문기술교육
5. 적조 및 패류독소발생상황 통보
6. 해황ㆍ어황 정보 발간ㆍ배포
7. 어병발생 및 치료대책
8. 연안오염 정기측정 조사결과
9. 해역이용협의 및 자원량 조사결과
10. 신기술 개발 시 기술지 제작 및 홍보자료 배포
11. 기타 각종 간행물 배포

제16조

추진체계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의 연구ㆍ기술보급기능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에 대해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상호 협의를 거쳐 직접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문서와 제3항에 따른 정기보고 문서를 기관 간에 직접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③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 간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문서의 목록은 별표 1과 같이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

협조기관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 간의 협조 지정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원 및 소속기관은 연구사업과 보급사업의 상호교류 및 활용실적을 반기별로 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과학원장은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공동연구 및 연구과제 선정ㆍ평가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현장애로 기술개발 등 지역현안 개발과제 추진 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 선정ㆍ평가 시에는 해당분야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직공무원, 어업현장실태를 잘 알고 있는 기술보급담당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과제는 종료 후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기관 및 유관 단체 등에 배부해야 하며, 발표 시에는 제2항의 관련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이 참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9조

연구ㆍ기술보급기관 업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 간의 원활한 수산연구 및 기술보급사업과 적조합동예찰, 어병진단 및 방제대책, 양식생물 폐사 등 각종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별표 3과 같이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연구ㆍ기술보급기관 업무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로 구분하며, 중앙협의회는 과학원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지역협의회는 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③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산정책 수립 및 연구ㆍ기술보급을 위한 의제 발굴
2. 지역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 및 협의
3. 수산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 및 건의사항
4. 지방수산업진흥기관 간의 협조사항

제20조

전문연구회 운영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어업인 소득증대, 현안문제 해결, 수산기술 등 정보 교류 및 전문지식배양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분야별 연구회를 산학연ㆍ관 공동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세부사항

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장은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협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