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어도설계기준행정규칙 34056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15-09-22발령 2015-09-22발령번호 2015-147

제1조

준용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도설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하천설계기준"을 준용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